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대폭 개편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현재 상황과 대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여 과세상품을 판매할 때는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변경되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매입세액X업종별부가율)-기타공제세액+가산세의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매입금액(공급대가)X0.5%)-기타공제세액+가산세로 계산하여 세액공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었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0.5%)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신 매입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가 가능한 것로 표시돼요-선택불공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들과 거래 시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사항 (2024년)
기준금액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을 유지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요건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매입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 창출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025년까지 확대 적용)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고려사항
과세유형 전환 기준
일반과세자이던 자가 지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전략
면세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방법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휴폐업조회)를 확인해보세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됩니다.
매입세액공제 처리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서 받은 적격증빙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예정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되어,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가산세 규정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0.5%가 신설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전망과 대비 방안
한도 확대 기간 종료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종료되면, 기존 한도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고려사항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로 인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되므로, 거래 실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간이과세자 기준이 언제부터 8,000만원으로 확대되었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Q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요?
A: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들과 거래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과세자가 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5.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5년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4억원 이하 시 65%, 4억원 초과 시 55%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50%가 적용되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Q8.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홈택스에서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Q9.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Q10.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잘못 신청했을 때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면세농산물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이 추징됩니다.
마무리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완전히 배제되었지만, 대신 매입금액의 0.5% 공제라는 새로운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세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을 통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완전정복: 1억 400만원 기준부터 세금계산까지